질문과 답변
할인제도 문의
- 김대환
- 2022-03-23
- 조회수 348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17조 5항에 2호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도 할인이 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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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청소년야영장입니다.
야영장 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국가유공자의 경우는 50%
국가유공자 경우 30% 할인적용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유선전화 031)763-9140으로 연락 바립니다.
저희 경기도청소년야영장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