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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YOUTH FAMILY 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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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및 이용료 안내

V.R 보기

예약안내

  • 매달 셋째주,넷째주 화요일 14시에 익월분의 웹 예약이 시작됩니다.(캠핑톡(어플 또는 홈페이지)에서 예약가능, 캠핑톡 검색창“경기도청소년수련원 캠핑장”기입, 혹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안산캠핑장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예약으로 접속 가능)
  • [경기도민 우선예약 시작일] 매달 셋째주 화요일 14시 ~ 넷째주 월요일 23시 59분
  • [누구나 예약 시작일] 매달 넷째주 화요일 14시
  • 경기도민 예약기간에 타 지역거주자가 예약한 경우, 현장에서 경기도민임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환불되며 입장이 제한됩니다.(현장에서 잔여좌석 예매 절대불가)
  • 감면 대상자가 2개 이상의 카라반·캠핑사이트 예약 시 1개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통제시간 : 22시 ~ 07시 (차량통제시간 입실 시 차량이 캠핑장 내부로 들어올 수 없음 / 17시 이후 입실 시 관리실 사전 연락 요망)
  • 당일 예약은 불가합니다.

이용요금

이용요금 상세내용(구분 평일-카라반,데크/주말-카라반,데크/성수기-카라반,데크)입니다.
구분 평일 주말 성수기
카라반 데크 카라반 데크 카라반 데크
일반 80,000 20,000 110,000 25,000 130,000 25,000
경기도민
(카라반 30% 적용)
56,000 20,000 77,000 25,000 91,000 25,000
경기도 내 학교단체 수련활동
(카라반 50% 적용, 성수기 제외)
40,000 20,000 55,000 25,000 130,000 25,000
경기도 내 조례17조 대상자 40,000 10,000 55,000 12,500 65,000 12,500
경기도 외 조례17조 대상자
(상시 30% 적용)
56,000 14,000 77,000 17,500 91,000 17,500
  • 부가세 10% 별도
  • 주말 및 공휴일 적용 기준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입실일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 휴일 요금 적용)
  • 성수기 : 07.01. ~ 08. 31.

추가요금

추가요금 상세내용(카라반 추가 요금, 캠핑사이트 추가 요금)입니다.
구분 카라반 추가 요금 캠핑사이트 추가 요금
인원 기준 인원 추가 시 1인당 5,000원 기준 인원 추가 시 1인당 2,000원
  • 인원추가 요금은 감면혜택 대상자와 일반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퇴실 시간 이후 연장 불가(지정된 퇴실시간 준수)
  • 부가세 10% 별도

사용료 감면 안내

사용료 감면 안내 상세내용(감면 대상, 글램핑, 오토캐핑, 구비서류) 입니다.
감면 대상 카라반 캠핑사이트 구비서류
경기도민
  • 「주민등록법」에따라 경기도내에 주소를 둔 사람
30% - 예약자 본인 신분증
(신분증에 경기도 주소 미기재시 1개월 이내 발급된 등본 또는 초본지참)
경기도내 학교단체수련활동
  • 각급학교, 대안학교,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50%
(성수기 제외)
- 학교장 확인서
경기도내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 수급자와 그 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생활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50% 예약자 본인 신분증 및 감면서류
(복지카드, 등본 등)
경기도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 수급자와 그 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생활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30% 예약자 본인 신분증 및 감면서류
(복지카드, 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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