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및 이용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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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안내
- 예약 및 이용료 안내
예약안내
- 매월 10일 오후 14시에 익월 분의 웹 예약이 시작됩니다.
- 감면 대상자가 2개 이상의 카라반·캠핑사이트 예약 시 1개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약은 예약 개시일부터 이용일 전일까지 가능하며, 당일 잔여 카라반·캠핑사이트가 있을 경우 선착순으로 현장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 당일 잔여 카라반·캠핑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현장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결제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당일 전화 예약의 경우 잔여 카라반·캠핑사이트가 있는 경우 가능) - 예약일시 및 예약시설 변경은 불가능하며, 취소 후 재예약만 가능합니다.
- 차량 통제 시간 : 16시 이후(16시 이후 입실자 반드시 관리실 사전 연락 요망)
이용요금
구분 | 평일 | 주말 | 성수기 | |||
---|---|---|---|---|---|---|
카라반 | 데크 | 카라반 | 데크 | 카라반 | 데크 | |
일반 | 80,000 | 20,000 | 110,000 | 25,000 | 130,000 | 25,000 |
경기도민 (카라반 30% 적용) |
56,000 | 20,000 | 77,000 | 25,000 | 91,000 | 25,000 |
경기도 내 학교단체 수련활동 (카라반 50% 적용, 성수기 제외) |
40,000 | 20,000 | 55,000 | 25,000 | 130,000 | 25,000 |
경기도 내 조례17조 대상자 | 40,000 | 10,000 | 55,000 | 12,500 | 65,000 | 12,500 |
경기도 외 조례17조 대상자 (상시 30% 적용) |
56,000 | 14,000 | 77,000 | 17,500 | 91,000 | 17,500 |
- 부가세 10% 별도
- 주말 및 공휴일 적용 기준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입실일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 휴일 요금 적용)
- 성수기 : 07.01. ~ 08. 31.
추가요금
구분 | 카라반 추가 요금 | 캠핑사이트 추가 요금 | ||||
---|---|---|---|---|---|---|
시간 | 2시간 미만 |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
6시간 이상 |
금액 | 10,000 | 20,000 | 1일 사용료 추가 | 3,000 | 6,000 | 1일 사용료 추가 |
인원 | 기준 인원 추가 시 1인당 5,000원 | 기준 인원 추가 시 1인당 2,000원 |
- 시간초과 및 인원추가 요금은 감면혜택 대상자와 일반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퇴실일 당일 해당사이트에 입실자가 없는 경우에만 초과 요금 납부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부가세 10% 별도
사용료 감면 안내
감면대상 | 카라반 | 캠핑사이트 | 구비서류 |
---|---|---|---|
경기도민 「주민등록법」에따라 경기도내에 주소를 둔 사람 |
30% | - | 예약자 본인 신분증 (신분증에 경기도 주소 미기재시 1개월 이내 발급된 등본 또는 초본지참) |
경기도내 학교단체수련활동 각급학교, 대안학교,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
50% (성수기 제외) |
- | 학교장 확인서 |
경기도민 + 조례 17조 대상자 | 50% | 예약자 본인 신분증 및 감면서류 (복지카드, 등본 등) |
|
경기도외 + 조례 17조 대상자 | 30% |
-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현장에서 확인 절차를 받으셔야 합니다.
- 본인이 아닐 경우, 혹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현장에서 차액을 결제함
감면관련 조례내용 17조(2020.01.13. 개정)
- 적용범위 : 카라반
-
- 경기도민 : 30% 「주민등록법」에 따라 경기도내에 주소를 둔 사람
- 경기도내 학교단체 수련활동 50% (각급학교, 대안학교,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제 4항의 사용료 감면 대상 청소년 중 각 급 학교에서 단체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확인서로 감면사유를 갈음할 수 있다.
- 적용범위 : 카라반, 캠핑사이트
-
- 경기도내 감면 대상자 50%
- 경기도외 감면 대상자 30%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생활지원 대상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액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액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