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관련법령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전 직원(비정규직 및 용역근로자 포함)으로 한다.
- 제3조(성희롱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2호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 제4조(기관장의 책무)
- 기관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성희롱․성폭력․성매매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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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한다.)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원에 위원회를 둔다.
- ②위원회는 위원장(경영본부장) 1인, 부위원장(경영기획팀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한다.<개정 2018.4.12.>
- ③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위원 위촉 시 양성 중 한 성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2017.1.3. 신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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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 행사 결과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 제7조(조사의 종결)
-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성매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 제8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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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해자 및 피해자의 전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 ②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제재를 하여야 한다.
- ③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고충전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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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회의실에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 ②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수련원 야영장 각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교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2017.1.3. 일부개정)
- ③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 ④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성희롱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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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기관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성희롱·성폭력·성매매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 성희롱·성폭력·성매매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성희롱·성폭력·성매매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기타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등
- 제11조(고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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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제12조(상담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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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④조사 과정에서 고충상담창구 부서장은 당해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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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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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위원장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 이 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1조(개정일)
본 규칙은 2017년 1월 1일자 개정하여 시행한다.
- 문의처경영기획팀(행정정보공개 담당부서)
- Tel032-886-0094
- Fax032-886-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