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본문 바로가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야영장 윤리경영

성희롱 관련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전 직원(비정규직 및 용역근로자 포함)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2호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기관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성희롱․성폭력․성매매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한다.)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원에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경영본부장) 1인, 부위원장(경영기획팀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한다.<개정 2018.4.12.>
  3.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 위촉 시 양성 중 한 성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2017.1.3. 신설)
제6조(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 행사 결과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성매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8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1. 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해자 및 피해자의 전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2.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제재를 하여야 한다.
  3. 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전담창구)
  1.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회의실에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2.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수련원 야영장 각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교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2017.1.3. 일부개정)
  3.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4. 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성희롱 예방교육)
  1. 기관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성매매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성폭력·성매매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성폭력·성매매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제11조(고충 신청)
  1.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2조(상담 및 조사)
  1.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4. 조사 과정에서 고충상담창구 부서장은 당해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13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1. 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1.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개정일)
본 규칙은 2017년 1월 1일자 개정하여 시행한다.
  • 문의처경영기획팀(행정정보공개 담당부서)
  • Tel032-886-0094
  • Fax032-886-2917
만족도 조사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