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안내
일반단체 이용료
일반단체 이용료
구분 | 초등이하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일반청소년 | 성인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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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1박) | 4,000원 | 4,300원 | 4,500원 | 5,000원 | 6,000원 | 부가세 별도 | |
수련활동비(1일) (프로그램 위탁) |
3,000원 | 3,000원 | 3,000원 | 3,000원 | 3,000원 | 부가세 면제 |
부대시설 이용료(부가세 별도)
시설명 | 적용기준 | 기본요금 | 초과요금 (1시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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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 | 1동 1박 (6~7인용) | 25,000원 | |
취사장 가스렌지 | 1조 1박 (20개) | 40,000원 | |
실내체육관 | 2시간 기준 | 52,000원 | 13,000원 |
운동장 | 2시간 기준 | 14,000원 | 3,500원 |
대피동 | 2시간 기준 | 52,000원 | 13,000원 |
수영장 | 2시간 기준 | 2,000원 | 650원 |
- 대학생 및 일반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24세 이하의 사람에 한정한다.
- 초등학생 미만의 사람에게는 초등학생 사용료 기준을 적용한다.
- 1박 사용시간은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정오까지를 기준으로 한다.(1일 요금도 1박 요금 적용)
- 기타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국공립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