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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소년야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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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안내

V.R 보기

일반단체 이용료

일반단체 이용료

일반단체 이용료 : 구분, 초등이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일반청소년 성인 이용료에 관한 상세내용 표입니다.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일반청소년 성인 비고
숙박비(1박) 4,000원 4,300원 4,500원 5,000원 6,000원 부가세 별도(10%)
위탁 프로그램(1개) 3,000원 부가세 면제

시설 이용료

부대시설 이용료(부가세 별도) : 시설명, 적용기준, 기본요금, 초과요금(1시간기준)에 관한 상세내용 표입니다.
구분 적용기준 기본요금 초과요금 (1시간기준) 비고
텐트대여 (2·3·4영지) 1동 1박 25,000원 - 부가세 별도(10%)
취사장 가스레인지 (2·3·4영지) 1일 40,000원 -
실내체육관 2시간 52,000원 13,000원
운동장 2시간 14,000원 3,500원
2대피동 2시간 52,000원 13,000원
세미나실 2시간 52,000원 13,000원
  • 대학생 및 일반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24세 이하의 사람에 한정한다.
  • 초등학생 미만의 사람에게는 초등학생 사용료 기준을 적용한다.
  • 1박 사용시간은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정오까지를 기준으로 한다.(1일 요금도 1박 요금 적용)
  • 기타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국공립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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