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청렴
제정 2016. 7. 25.
-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의 소송업무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소송업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직무구분 및 운영의 이원화)
-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 법률고문은 법령 해석·적용, 법적분쟁에 대한 자문, 소송수행 변호사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 계약기간 동안 활동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말한다.
- 소송대리인은 개별소송사건을 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말한다.
- 소송수임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고문변호사의 소송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개별소송사건은 법률고문변호사가 아닌 별도로 선정된 변호사가 수행하도록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 제4조(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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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공모하고, 외부위원과 내부직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청렴성,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원장이 선정한다. 다만, 공개모집 응시자가 부족한 경우는 공신력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 ②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의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 ③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 중의 실적ㆍ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 ④위촉된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은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의 선정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전력조회를 의무화하며 조회결과 위촉예정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 다만, 법무법인의 경우 소속변호사 중 징계 전력 변호사의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 제한을 명시한 경우는 제외함
- 위촉예정일 기준으로 공직 퇴임 변호사가 공공기관에서 재직 시 부패행위로 징계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수련원에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재직하고 있는 법무법인
- 제6조(소송사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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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원장은 제4조 제1항에 의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송 수임료가 소액인 경우, 소송 난이도가 낮은 경우, 긴급한 경우 등 공개경쟁 방식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소송대리인 운영기준)
- 수의계약 방식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시 특정대리인에게 위임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변호사(법무법인) 1인에 대한 소송위임이 다음의 각 호의 한도를 동시에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위임율(소송대리인별 소송위임 건수/총 소송위임 건수) : 10%
- 보수율(소송대리인별 소송의 착수금 지급액/소송의 착수금 지급총액) : 10%
- 제8조(소송대리인의 업무)
-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관한 사항
- 제9조(소송대리인의 해촉)
-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원장은 대리인을 해촉 할 수 있다.
- 제8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한 때
- 수련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 비위 행위로 인해 소송수행 대리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 제4조 제3항에 의한 평가에 의거 자문실적 등이 저조한 때
- 제10조(보수의 지급 등)
-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원장은 대리인을 해촉 할 수 있다.
- ①소송 대리인이 원장의 자문에 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소송에 관한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등의 서면작성을 의뢰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소송 대리인에게 행정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구분하여 매 심급별로 지급할 수 있다.
- ③민사소송 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지급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보수규칙)에 의한다.
- ④제2항 및 제3항의 소송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변호사 보수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제11조(소송업무 총괄)
- 수련원의 소송업무는 감사부서의 장이 총괄한다.
- 제12조(소송 운영현황 공개)
-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소송대리 관련 세부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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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6. 8월부터 시행한다.
- 문의처경영기획팀(행정정보공개 담당부서)
- Tel032-886-0094
- Fax032-886-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