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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야영장 윤리경영

반부패·청렴

제정 2016. 7. 2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의 소송업무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송업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직무구분 및 운영의 이원화)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1. 법률고문은 법령 해석·적용, 법적분쟁에 대한 자문, 소송수행 변호사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 계약기간 동안 활동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은 개별소송사건을 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말한다.
  3. 소송수임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고문변호사의 소송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개별소송사건은 법률고문변호사가 아닌 별도로 선정된 변호사가 수행하도록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제4조(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의 선정)
  1.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공모하고, 외부위원과 내부직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청렴성,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원장이 선정한다. 다만, 공개모집 응시자가 부족한 경우는 공신력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2.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의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3.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 중의 실적ㆍ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4. 위촉된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은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의 선정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전력조회를 의무화하며 조회결과 위촉예정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 다만, 법무법인의 경우 소속변호사 중 징계 전력 변호사의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 제한을 명시한 경우는 제외함
  2. 위촉예정일 기준으로 공직 퇴임 변호사가 공공기관에서 재직 시 부패행위로 징계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수련원에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재직하고 있는 법무법인
제6조(소송사건의 위임)
  1. 원장은 제4조 제1항에 의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송 수임료가 소액인 경우, 소송 난이도가 낮은 경우, 긴급한 경우 등 공개경쟁 방식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소송대리인 운영기준)
수의계약 방식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시 특정대리인에게 위임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변호사(법무법인) 1인에 대한 소송위임이 다음의 각 호의 한도를 동시에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임율(소송대리인별 소송위임 건수/총 소송위임 건수) : 10%
  2. 보수율(소송대리인별 소송의 착수금 지급액/소송의 착수금 지급총액) : 10%
제8조(소송대리인의 업무)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에 관한 사항
제9조(소송대리인의 해촉)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원장은 대리인을 해촉 할 수 있다.
  1. 제8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한 때
  2. 수련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비위 행위로 인해 소송수행 대리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4. 제4조 제3항에 의한 평가에 의거 자문실적 등이 저조한 때
제10조(보수의 지급 등)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원장은 대리인을 해촉 할 수 있다.
  1. 소송 대리인이 원장의 자문에 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소송에 관한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등의 서면작성을 의뢰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소송 대리인에게 행정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구분하여 매 심급별로 지급할 수 있다.
  3. 민사소송 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지급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보수규칙)에 의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소송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변호사 보수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소송업무 총괄)
수련원의 소송업무는 감사부서의 장이 총괄한다.
제12조(소송 운영현황 공개)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소송대리 관련 세부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6. 8월부터 시행한다.
  • 문의처경영기획팀(행정정보공개 담당부서)
  • Tel032-886-0094
  • Fax032-886-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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