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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소년수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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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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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소년수련원 사용료 감면 안내

제17조(사용료 등)

①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를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국가 또는 도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경기도민의 경우 카라반, 글램핑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의 30%를 감경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면제 할 수 있다. 다만, 카라반, 글램핑, 일반야영지(오토캠핑장)의 시설사용료는 경기도내 대상자에게는 사용료의 50%, 경기도외 대상자에게는 30%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2.「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5.「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6.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생활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7.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경기도내 학교단체는 카라반, 글램핑 시설에 한하여 학교장 및 교육청의 추천 혹은 신청이 있을 시 사용료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 단, 제2조제5호에 따른 성수기는 제외한다.

⑦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액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액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⑧ 제5항의 사용료 감면 대상 청소년 중 각 급 학교에서 단체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확인서로 감면사유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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