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개
- 청소년운영위원회란?
- 청소년기본법령에 의거 청소년수련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로 인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참여의 기회제공 등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시설 및 프로그램의 기획-운영-평가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청소년들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 중심의 시설로 운영하기 위한 청소년활동기구이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조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역할
- 시설운영 모니터링 및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청소년 참여의 실질적 발현으로 수련원 시설운영 참여
- 청소년 자치조직 네트워크 구축 기반마련 및 네트워크 구심점 역할
-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 흐름도
- 청소년운영위원회
홍보 및 모집 -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촉식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 워크숍 및 세미나
- 정기회의/임시회의
- 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 교류
- 소양교육 및 워크숍
- 모니터링 및 컨설팅 활동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 특성화캠프 참여
- 전국동아리축제 참여
- 주인의식
- 청소년과 성인
- 시설운영의 활성화
지역사회 및 수련원 운영 전반에 대한 청소년 참여활동으로 권리신장과 사회적 성장
조직 및 운영
- 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청소년)으로 구성함
- 위원의 임기는 1년, 연임 가능
- 위원장(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통합
- 부득이한 위원장의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함
-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됨
- 수련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
- 간사(1인)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청소년지도사가 담당하며, 위원회 활동전반을 지원함
- 서기 1명을 둠
- 분과장(팀장) 약간 명을 둠
- 위원회 외에 명예위원(고문) 약간 명을 두며, 수험, 취업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운영위원회의 고문역할을 담당하며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활동내용과 방향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 외에 예비위원(준위원) 약간 명을 두며, 위촉을 받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예비위원(준위원)들은 아직 임기를 마치지 않은 전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이 활동하게 될 때에 어떤 역할과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함
-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두며, 청소년 관련학과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거나,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청소년운영위원들과 공유하여 활동을 돕도록 함
- 분과조직으로 활동분과, 기획분과, 홍보분과 등을 둠